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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의 종류는 총 여섯가지이며, 필요한 기능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통합등록증A형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무임교통카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관할지가 수도권/충남/대구/광주/부산지역인 분들만 신청 및 무임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이며,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 등록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의뢰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심사의뢰 접수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심사결과 통지
복지카드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은 카드종류나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관할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개별배송협약지인 경우와 아닌경우에 따른 기간정리가 되어있으니 아래 그림을 참조하세요.
▷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 문의처
- 보건복지부 (129)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정책 총괄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운영
- 한국조폐공사 (1577-4321)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조 및 발급
- 신한카드사 (1577-7000) : 금융(신용/직불) 서비스 제공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서비스 제공
- 하이플러스카드 (1644-6500) : 하이패스카드 이용관련 업무
- 충청지방우정청 (042-930-2412)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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