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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는 토지의 경계/위치/면적/지목 등을 기록한 공식적인 도면인데요, 국토 및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기본 자료로 사용됩니다. 또한,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권과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 거래와 과세 및 도시 계획 등에 활용됩니다.

 

오늘은 지적도 무료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지적도]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민원서비스] 영역에서 [지적도 등본 발급]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방문/FAX/우편/민원우편/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구비서류는 없고, 수수료는 등본 700원 및 열람 400원입니다.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는 무료이므로 PC와 인터넷이 있다면 집에서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가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창에서 축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해당 민원은 지적도와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며, 방문이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해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044-201-3486)이고,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 및 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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