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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 등을 참고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10일이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야 함
2. 역월상의 매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함
3.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내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함
방문신청시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곱해서 산정하고, 분기당 지급총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20/100 및 대규모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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