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번시간에 여러분들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할 수 있으며, 통합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키워드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하면 신청서비스 영역에서 총 3건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서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발급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정일과 소관기관이 나와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장 가입자,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소득공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내역은 개인사업장, 사용자 공제금액 지역가입자, 공제금액 사업장가입자와 추납보험료 및 합계입니다.
공제내역은 최근연도만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고,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표시합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액이 있는경우 지역가입자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본 조회내용은 출력해서 증명서로 활용할수는 없습니다. 타기관에 제출하시려면 전자 민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지원대상은 일반이고, 절차 및 방법은 공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회연도를 포함한 최근 4년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국민연금 콜센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