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일정한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일정 조건에 따라 금전 보상(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며,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 또는 년차계산기 사이트를 몇 군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세 곳의 사이트를 소개해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노동OK (연차계산기 - 노동OK) 입사일자와 계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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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