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수당 지급 안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기본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하여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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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