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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및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에는 시간당 기본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에는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하여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긴급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단시간돌봄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기타수당은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 등이 있으며 해당수당 발생시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은 명절일로부터 7일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자로서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본상여금은 연 20만원이고, 1회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력가산상여금은 명절일 전월을 기준으로 과거에 돌봄연계 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에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경력이 없기에 경력가산상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을 지정하여 별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교통비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거리의 기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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