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 활용하기
범칙금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이며, 보통은 운전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efine) 홈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하시면 교통범칙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의 [조회] 메뉴에서 [범칙금] 항목을 선택하시거나, 메인화면 중단의 좌측쯤에 있는 [미납범칙금]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작옵션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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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