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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S(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실적정보를 입력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자운영체계를 CEMS라고 합니다.
CEMS에 입력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건축법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 건축법령 및 주택법령에 따른 (민간)건설사업관리입니다.
포털 또는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거나 신규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ID신청관련을 포함한 실적등록 문의는 실적관리팀에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및 확인은 02-3460-8641, 6번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 실적등록관리는 02-3460-8642~5번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업체등록 문의는 등록관리팀에 할 수 있습니다. 업등록 변경등록 신청관련 연락처는 02-3460-8651~5번입니다.
회원가입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실적관리 대표ID 및 사업별 책임기술인이고, 발주청 및 수요기관은 계약담당자와 사업담당자 및 감독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CEM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제공하는 앱입니다. 제공하는 기능은 변경신고대상 기술인 명단을 해당사업자 소속 등록업무 담당자 모바일로 사전예고하여 변경등록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최소화하고, 사업자가 CEMS에 신고한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일시 및 처리 예정기한을 사전 안내하며, 실적관리 업무를 처리과정별로 모바일을 통하여 신속간편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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