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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상품중에 하나인 외국인 귀국비용보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보험으로 출국만기, 귀국비용,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출국만기보험과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귀국길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드리는데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은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개시일입니다.

 

적용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다음의 외국인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이고,




두번째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귀국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60만원, 3차이상 위반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약정을 체결하고 위의 표와같이 국가별 납부금액을 일시금 또는 3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별 납부금액표는 구분, 국가명, 납부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보험약정체결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통장을 개설하고, 취업교육기간중 개설한 통장으로 귀국비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한 내 보험료 납부통장에 예치시키면 보험료가 3개월동안 자동이체되어 보험에 가입됩니다. 외국인전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약정체결시 제출서류로는 보험약정서와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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