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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한국신용평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보험신용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의 [주요업무] 메뉴를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신용정보란 보험계약체결, 보험금청구와 지급 등 보험상거래와 관련해서 보험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등을 판단할때 필요한 정보이며 보험계약 현황이나 보험금 청구/지급현황 등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종 공제사 및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지급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보장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것을 방지하는데 활용됩니다. 근거를 보시면 법령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과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보험신용정보 관리규약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생/손/공제사간 보험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보험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관리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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