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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정지당했거나 취소당했다면, 재취득을 하기전에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인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면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특별교통안전교육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안내되어 있어요. 운전면허시험, 면허증발급, 강사 및 기능검정원, 안전시설검사 메뉴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해당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1~4주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기때문에 교육예약시 반드시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나 취소기간 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 제 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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