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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기

Utillike 2016. 8. 10. 13:52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 때문에 매 달 일정 금액씩 월급에서 제하게 됩니다. 사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이 있으며 자신의 급여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고용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볼까 하는데요 궁금하셔던 분들은 이번시간에 같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았습니다. 구글 검색엔진이나 다음,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계산, 요율, 가입증명서, 보험료 납부증명서, 환수금 납부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화면에서 여러가지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스크롤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페이지 중앙의 우측 부분을 보시면 [알아보기]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대보험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새롭게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 내연금, 웹팩스 수신조회, 사규정보 등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저도 한번 고용보험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4대보험 항목 중에서 [고용보험료 계산] 부분을 누릅니다. 그러면 근로자 수 선택,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하여 총액 및 근로자 부담액, 사용자 부담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요율도 나와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수는 150인 미만이고 신고소득월액은 21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근로자가 13650원, 사용자가 18900원을 부담하여 총 32550원이 나왔습니다. 요율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로 0.65%이고, 사업자는 실업급여 0.65%에다가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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