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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는 각종 컴퓨터, 웹, 사이버 관련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조직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수사국이 소속되어 있고,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경찰서 사이버수사계에서 사이버 치안을 담당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사기의심 전화계좌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접속은 구글이나 다음 또는 네이버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시면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는데요, 거래대상 휴대폰 및 계좌번호 사이버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치안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가 적혀있는데요, 그럼 저도 직접 신고여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 접수된 번호들과 비교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임의로 전화번호 하나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았는데요, 최근 3개월 내 3건 이상 접수된 민원이 없다고 나오네요.

 

사이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거래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 등을 이용합니다. 대형 오픈마켓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턱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합니다. 또한 직거래를 하는경우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거래해주세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신청할수도 있는데요, PC용 브라우저 최신 업데이트로 인해서 PC에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과 확인 등 메뉴로 로그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핸드폰에서 사이버캅 어플을 설치하고 예방교육을 신청하거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하여 시스템에 접속해서 예방교육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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