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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여 2003년 10월부터 발급되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은 이전에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소지했던 학생증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주민센터 청소년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에 의해서 학생이나 비학생의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이나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받도록 발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9세~18세까지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이며, 2017년 1월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입니다.
발급대상은 만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고, 각종 시험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을 적용해주고 버스나 지하철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및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입니다. 신청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와 원패스 그리고 캐시비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