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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정이자 계산기 또는 소송비용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모두 무료로 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은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보수와 인지대 등 실비만 받고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출연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변호사보수를 무료로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고있으며 형사사건은 모두 무료로 변호해준다고 하네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은 기타사건 비용계산 및 이자계산으로 선택해주시고, 조건입력을 합니다. 원금 그리고 1차이율에 대한 시작일과 종료일, 2차이율에 대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차이율, 시작일, 종료일에만 입력하시면 되고 일수는 초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됩니다. 저는 위의 그림과 같이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1차 적용 기간식은 366/366년 및 이자 100만원이 나왔고, 2차 적용 기간식은 307/365년 및 이자 420,548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총 이자는 1,420,548원이네요. 기간식의 분모가 366이 되는 경우는 시작일로부터 1년 사이, 윤년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원할경우, 이자계산 결과를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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