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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Driving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안전운전인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교통사고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기업의 교통안전성 및 교통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은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및 안전운전인증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인증효과는 교통사고 감소로 기업의 차량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성 향상으로 고객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안전책임 실천으로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교통안전 관리진단, 안전운전 교육, 안전운전 심화교육, 운행안전 현장진단, 인증심의, 안전운전인증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인증심의 단계에서 보류되거나 미흡한 경우, 다시 안전운전 교육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인증기간은 정기인증의 경우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통과하고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3년간 기업의 안전운전인증이 유효합니다. 재인증의 경우 정기인증 후 업무용 차량의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인증 심의를 거쳐 1년간 안전운전인증이 유효합니다.

 

최초인증 후 매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증유지를 할 수 있고,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을경우 인증이 취소됩니다. 갱신은 최초인증 후 3년 주기로 하며, 최초인증 심의절차에 준하여 인증심의가 진행됩니다. 컨텐츠 관리자 담당부서와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가 나와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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