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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않도록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차액만큼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인 2016년도의 의료비상한제 기준 금액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2017년, 2018년이 되어도 사이트에 업데이트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보시면 될겁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바로 [국민건강보험]인데요 인터넷 검색창을 이용하여 쉽게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요 검색창에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치시면 게시판 메뉴에서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타고 들어가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열면 위의 그림과 같이 2016년도 의료비상한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있는데요 보통은 연도가 지남에 따라 부담상한액도 조금씩 오릅니다.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121만원이고 10분위의 경우 509만원이라고 표시되어있네요.
3번을 보시면 상한액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나옵니다.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 상한액에 1더하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정을 완료한 금액에서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한다고 하네요.
올해의 적용기간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에는 또다른 의료비상한제 기준이 적용되겠죠? 상한제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있으니 위의 그림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