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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은행 개인형 IRP 또는 신한금융투자 IRP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테크를 위하여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개인퇴직계좌인 IRA에서 2012년 IRP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상품을 찾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은퇴준비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으로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퇴직자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여야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투자상품은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조건은 만 55세 이후이고, 중도인출은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합니다.



가입시 혜택을 보겠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2.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15.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전까지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라는 것은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때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을 세금으로 내고,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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