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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나 보증과 같은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것이 좋은데요, 잘못하면 정말로 인생이 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매번 내 마음대로 실현되지 않을때가 많아서 사채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사채이자율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를 참고해보았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메뉴에 있는데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경우 그 이자율이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자율 산정을 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는것은 모두 이자로 취급합니다.
이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는 이자에 포함됩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3%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도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연 24%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 계산은 금감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채이자율에 대한 정보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