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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되는 규정인데요, 담보된 채권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웹서핑을 해봤습니다. 그러던중에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찾게되었고 관리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를 찾아서 접속한 후,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정보공개] 메뉴를 눌러서 [부서별자료실] 항목을 선택합니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은 여러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세검색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다가 위의 그림처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관리과에서 게시해놓은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총 6번 항목까지 있는데 6번은 내용이 좀 길기때문에 나누어서 올려보았습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일부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며 임금채권과 기타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두번째는 질권 및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이고 세번째는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입니다. 네번째는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고 다섯번째는 조세, 공과금이며 여섯번째는 기타 채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