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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이라든지 출산 후에는 일정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그리고 기간 및 신청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용보험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홈페이지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 좌측에 있는 [개인서비스] 메뉴를 눌러서 [모성보호] 탭을 선택하고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 항목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임신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의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 경우 출산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지급대상을 보겠습니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을 보겠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출산전후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