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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를 활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 또는 매도시에 자동적으로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도 일주일에 서너종목 정도를 매매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6월부터 세율이 좀 떨어져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매 이외에도 양도나 증여를 할 수 있기때문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기한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찾아보기 위하여 자비스 고객센터 페이지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자비스는 최적화된 파트너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편리하게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검색창을 활용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정도로 치시면 관련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라는 것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하거나 증여할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한내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한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보시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2개월 이내로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동일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주식 또는 출자지분 부분을 보시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라고 나와있습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입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그리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내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보겠습니다.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세율 업데이트가 안됐나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세금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죠. 증권거래세에 관한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를 환영한다고 하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