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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항 주차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주차 이용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예약 입출차 시간이 아닌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저공해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다자녀가정, 경차 할인은 출차(유인/무인) 정산 시 적용됩니다.

 

오늘은 한국공항공사 다자녀 할인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확인사항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자녀가구 사전(사후)할인 신청시 승인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자녀가구 기준요건은 2자녀 이상 및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입니다.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완료 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모든 공항에서 자동 할인(50%)이 가능하고,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를 도달하면 만료됩니다. 사후 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출차 후 3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사후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자녀가구 차량등록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 일체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 생년월일만 표기, 뒤 7자리는 마스킹(가리기) 처리하여 업로드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포함된 자료 첨부 시 환불이 거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하여 한국공항공사는 입력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휴일/토요일/일요일에는 승인이 불가하니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어 신청해 주시고, 신규신청 시에는 차량 입차 전 다자녀할인 사전등록 신청 및 승인까지 완료된 후 입차하셔야 출차 시 자동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렌트/리스차량의 경우 계약자)가 포함된 가족 증빙자료는 필수입니다. 다자녀가구 승인이 가능한 직계존속 범위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승인 가능하며, 조부모는 심사 시 승인 제외됩니다.

 

다자녀가구 사전(사후)할인 신청시 승인이 불가한 경우는 개인차량, 법인차량, 외국인, 임산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차량 소유 분류에 따른 승인불가 사유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1회성 사후감면 신청에 대한 안내는 법인명의 소유차량을 이용중인 임직원, 법인명의 렌트/리스차량을 이용중인 임직원, 둘째자녀 임신 중(태아)인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 및 비고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661-2626) 또는 김포공항(02-2660-2515), 김해공항(051-974-3718), 제주공항(064-797-2701), 대구공항(053-980-5254), 광주공항(062-940-0327), 여수공항(061-689-6255), 울산공항(052-219-6318), 사천공항(055-831-9374), 무안공항(061-455-2314), 군산공항(063-469-8323), 원주공항(033-340-8315), 청주공항(043-210-6755)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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