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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 임대료 자동이체 또는 자동납부를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카드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이번시간에는 신한카드의 주택임대료(공공임대) 납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신한카드)에 접속하여 서비스 > 정기결제 > 주택임대료(공공임대)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납부신청과 신청내역 조회/해지가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입니다. 대상카드는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회원이고, 신한BC/기프트/선불/법인카드는 제외입니다.
자동납부를 1일~1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번 달 임대료부터 납부하게 되고, 11일~말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달 임대료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관리공단 단지는 1일~15일까지 신청한 경우 이번 달부터 납부, 16일~말일까지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자동납부 해지는 승인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해야 이번 달 임대료부터 납부가 해지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영업일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 자동납부를 이용중인 경우에는 이중출금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납부를 해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 후 처음 납부하게 되는 임대료는 당월 정상납부 금액과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까지 합산되어 결제됩니다.
승인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 납부마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신용카드는 전 영업일에 승인, 체크카드는 다음 영업일에 승인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 납부마감일(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승인
3. 전북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 납부마감일(말일) 4영업일 전에 승인
4. 체크카드 자동납부 : 승인일에 출금
자동납부에 연결된 카드가 갱신/도난/분실/훼손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 및 연체 방지를 위해서 변경된 카드 또는 회원의 다른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동 승인되고(체크카드는 새로운 카드번호로 자동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함), 다음달부터는 최초 신청한 카드로 다시 자동납부가 진행되며, 3개월 연속 승인이 거절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자동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고, 자동승계 대상 카드가 발급되어 수령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주택임대료가 납부(승인) 됩니다.
거래정지나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월의 주택임대료는 임대사업자 고객센터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료 자동납부 결제금액은 연말정산 임대료 소득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고객센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 1600-3456
3. GH경기주택도시공사 : 1588-0466
4. 인천도시공사 : 1522-0072
5. 전북개발공사 : 063-280-7500
6. 주택관리공단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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