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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펫위탁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고,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30만원 상당의 필수진료, 20만원 이내의 선택진료입니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있습니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가 있습니다. 보호자 부담금은 필수진료의 경우 회당 진찰료 5천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담당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펫위탁소 운영
운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 자치구는 강북구, 광진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강서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있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입니다. 지원내용은 반려동물 위탁돌봄 최대 10일까지이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위탁할 경우 해당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참여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동물위탁돌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구 담당부서(누리집),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3. 반려견 장례지원
운영기간은 2024년 5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예산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취약계층의 동물등록된 반려견입니다. 지원내용은 반려견 기본장례이고, 지원금액은 마리당 15만원까지입니다. 보호자 부담금액은 마리당 5만원이며, 기본장례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금액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관업체에 장례/상담 접수 후, 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업체방문시 제출서류는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입니다.
이용절차는 장례상담 > 지원조건 확인 > 지정업체 방문 > 기본장례 서비스 순입니다. 지원문의 연락처는 1688-1240번(21그램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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