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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DI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민원접수 및 신고내용을 보겠습니다.
EDI(전자)신고는 고객이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전자신고서비스와 노동보험업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기에, 고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고객은 동 민원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각종 신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하며, 독촉장은 전자고시 대상이 아니기에 서면 송달합니다.
전자신고시 작성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임시저장 후 추후에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토탈서비스 이용시간 및 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전자신고한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이중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상단우측 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해야 하고, 전자신고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서면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상단우측 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EDI(전자)고지는 서면 송달할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송달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지서 및 납입고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전자송달합니다.
고지내용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고, 고지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내용 조회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DI(전자)납부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을 링크방식으로 연계하여 전자납부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하시려면 지로사이트 회원이어야 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상담 연락처 1588-0075번 및 전산오류 연락처 1833-6000번을 이용해주시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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