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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할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서류 또는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과같이 부속서류의 소명서류로서 인적사항/소득/재산/부채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3부
직장 및 소득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1개월 미만)
- 예상퇴직금확인서 (재직기간 1년 이상)
- 소득금액증명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최근 1년 영업소득 있는경우)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 통장 1면 사본
- 보험증권 사본 및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신분증 앞/뒷면 사본
-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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